본문 바로가기

연예가 News

강병규선처호소, “인터넷 도박이 불법인줄 몰랐다. 13억 잃고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해!”

강병규선처호소에 네티즌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인터넷 도박 혐의를 시인한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는 `인터넷 도박이 불법인줄 몰랐고,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한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 통해 강병규가 모두 26억 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고,
이중 13억 원을 잃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거액의 도박자들과 달리 강병규가 실명계좌를 사용한 점을 들어
불법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병규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습 도박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때문에 `불법인줄 몰랐다`는 강병규의 주장이 상습성 여부를 판가름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도박인점을 감안해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